성적확인 설문에 ‘피임’ ‘경제 사정’ 물은 대학교…인권위 “인권침해”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A 대학교 B 학생은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A 대학교와 A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응답결과도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조사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by 성적확인 설문에 ‘피임’ ‘경제 사정’ 물은 대학교…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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