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 환자정보 유출한 의사…벌금 선고유예
2017년 9월18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의 의사인 박모(29)씨 등 6명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병원 소속 의사 김씨가 환자 8명에 대해 대리수술을 하고도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같은해 9월 초순께 미리 김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 이모씨의 2015년 5월18일, 2017년 1월29일과 2월1일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출력해 변호사에게 보낸 후 검찰에 이를 제출했다. 병원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한 자료였다. 환자 이씨는 뒤늦게 본인의 수술기록이 유출된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같은해 10월27일 담당의였던 김씨의 부탁으로 ‘박씨 등이 김씨를 고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환자들의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이듬해 5월15일, 이씨는 박씨를 포함한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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