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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거래 알고보니 모녀지간…부동산 거짓신고 48명 적발

주부 A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B씨에게 3억8000만원에 매매한 뒤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지간으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이 같은 관계를 숨기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수원시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D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000만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미엄 1억1000만원을 더한 5억2000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을 탈루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
by 고가아파트 거래 알고보니 모녀지간…부동산 거짓신고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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