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주의사항은?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8월14일부터 개시됐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같은 달 16일 1차 중단 됐다.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돼 11월 24일 재차 중단됐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외식분야 매출이 11월 2주를 기점으로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해 최근(12월 3주)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말 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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