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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사찰 의혹’ 압수수색한 감찰부 위법여부 조사나서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일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여부를 조사중이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알려졌다 최근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고, 이를 총장 복귀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인권정책관실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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