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극단선택’ 공무원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냈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심모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다가 2009년 11월 극단선택을 했다.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바지주머니에서는 업무과다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A씨는 푸르덴셜보험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1999년 체결한 계약의 재해사항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억2000만원, 2007년 체결한 계약의 특약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다만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씨는 2009년 12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일반사망보by ‘우울증으로 극단선택’ 공무원 유족, 보험사 상대 소송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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