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밥통’ 의사면허… 진료기록 조작 - 환자 성추행 해도 진료 계속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 씨(64)는 2014년부터 8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을 돌보고 있다. 남편 B 씨(69)는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은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내시경 과정에서 대장에 5cm 크기의 구멍(천공)이 생겼지만 의료진이 제때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병원 C 원장은 이 같은 의료 사고를 내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9일 C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을 2회 했는데도 1회만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B 씨를 큰 병원으로 옮긴 시각을 30분 당겨서 기록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인정됐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아직 영업 중이다. C 원장의 유죄가 추후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A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 의사 일을 할 수 있는지by [단독]‘철밥통’ 의사면허… 진료기록 조작 - 환자 성추행 해도 진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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