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by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