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시나 구에서 정확히 알려준 게 없었다” 강화된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단속이 시작된 날, 은평구 한 대형 슈퍼마켓 김숙자 대표는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올 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일 각 자치구와 함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집중단속을 펼쳤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165㎡ 이상 슈퍼마켓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제과점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 대표는 “계도기간이 너무 짧았고 (봉투가)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는지 자세히 내용이 나온 것이 없었다”며 “서울시, 은평구에서 알려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트협회를 통해서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나 정부의 홍보가)수박 겉핥기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by 1회용 비닐단속 첫날 혼란…“제대로 된 지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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