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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논란’ 경남이 중징계를 피한 이유는?

결론은 제재금 2000만원이었다. ‘경기장 선거 유세’ 논란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회부된 K리그1 경남FC가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K리그 4라운드 경남과 대구의 경기(3월30일)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 사건과 관련해 경기장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홈팀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징계의 근거로 구단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경남 구단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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