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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결합’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반발

기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가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4개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4개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 기업이 개인정보 3억4000만 건을 주고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지난 2017년 11월 고발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6월 6개 정부부처에서 합동으로 제정됐다.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보주체 동의 없이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24개사가 취급한 정보집합물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암호화 등 비식별 조치를 거치면 특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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