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그간 문제로 지직됐던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으로 자진상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상폐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제외된다. 또 자진상폐 공개매수 주체에서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최대 주주 등으로 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기업이 Δ주총 특별결의 Δ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와 매수확약 Δ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95%)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상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진상폐 제도에선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해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폐한 후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규
by 한국거래소, 자사주 이용한 자진 상장폐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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