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상대측을 겨냥한 ‘위법’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격해지면서 한국당의 ‘농성전’,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법안 발의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 등을 둘러싼 법리논쟁도 사안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측 모두 상대측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주요 근거는 국회법 조항,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다. 논쟁이 일고 있는 각 사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해설서를 통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당 농성, ‘회의방해 금지’ 위법 여부 대치정국 초반부터 가장 크게 일고 있는 논란은 한국당의 농성전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의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다. 국회법 해설서에선 이 조항이 담긴 148조에 대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출입하
by 패스트트랙 대치에 ‘위법’논쟁 격화…‘국회 사무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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