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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면직소송 2심 재판장 일침 “돈봉투 관행? 천박해”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밥을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줘놓고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국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위법하다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by 안태근 면직소송 2심 재판장 일침 “돈봉투 관행? 천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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