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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살인 혐의’ 국제PJ파 부두목 자수를 경찰이 ‘거부’한 이유는…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국제PJ파 부두목이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조모씨(60)가 지난 23일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의사를 알려왔다. 다만 조씨는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맞지 않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광주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자수에 앞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조씨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가 A씨(58)를 죽일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공범이 경기도 양주에서 검거됐고, A씨 주거지가 수도권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 주체를 경기북부청으로 정했다. 경찰은 ‘조건부 자수’는 받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조씨의 자수를 거절했다. 조씨가 수사의 대상인데다가 수사가 객관적이고 변함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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