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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본뜨기’ 시킨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과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본뜨기’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고양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2014년 간호조무사에게 건물주 치아의 본을 뜨고 크라운을 치아 부위에 시적하게 했다. 의료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폐업신고를 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치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해왔는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치아본뜨기나 크라운시적 행위는 단순한 작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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