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1500억 판매사기 일당, 2심서 징역형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해 위탁을 맡기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채굴기 판매대금 1500억여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관계자 황모씨(49)씨와 권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조모씨(48)와 송모씨(45)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가상화폐 채굴사업 법인 운영자 A씨 등과 공모해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가 이를 위탁 운영해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하위사업자 판매수당으로도 매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채굴기를 판매하고 약 1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by 가상화폐 채굴기 1500억 판매사기 일당, 2심서 징역형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