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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에 분노…시위중 경찰폭행 40대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은 날, 이에 분노해 경찰버스에 올라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던 2017년 3월10일 종로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참가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흥분한 최씨는 집회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최씨는 맞은 편 경찰버스 위에서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경찰관 뒷목을 잡아 주저앉혔다. 또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잡아끌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최씨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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