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결합 공무원 배우자 연금 분할…法 “전체 혼인기간 따져야”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남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공무원인 허씨가 1981년by 이혼후 재결합 공무원 배우자 연금 분할…法 “전체 혼인기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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