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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준 삼을 수 없는 조례로 내린 불허 처분은 위법”

처분 기준을 삼을 수 없는 조례를 근거로 전남 진도군이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불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 등 3명이 진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도군이 A씨 등 3명에게 각각 내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진도군 군내면과 고군면 일대에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진도군계획조례 제18조 3항을 이유로 A씨 등의 신청을 불허했다. 도로 및 주거지역 등의 거리제한 안에 위치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도군의 불허 이유다. A씨 등은 해당 조례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이 진도군에 한 신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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