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환자 21명·의원 7곳 적발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 21명과 처방의원 7곳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by 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환자 21명·의원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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