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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환자 21명·의원 7곳 적발

식욕억제제 처방전 위조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 21명과 처방의원 7곳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한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다.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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