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사채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원만한 가정을 이뤄 살아가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인과 어린 아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극단적 선택에 실패해 혼자 살아남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거듭 후회하며 남은 생을 자책과 회한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같은 점을 감안해도 잠들어 있던 부인과 아들을 차례로 살해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두 생명을 빼앗은 죄는 너무나 무겁다”면서 “부인과 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로부터 무슨 까닭에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숨을 거뒀을 것을 생각하면 비통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
by ‘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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