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전된 승객 휴대폰 보관한 택시기사…‘유죄→무죄’ 반전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보관했다가 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택시기사 김모(55)씨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원심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1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무죄 판결을 유죄로 바꾼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이 밝힌 판단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특별하거나 합리적인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고의로 휴대전화를 빼돌리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인정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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