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후 조서 불가” 대법원 판단…정경심 재판 영향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검찰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법정 증언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 교수 기소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불러 작성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은 엄격히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 무죄 판결 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사람을 검찰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증거로 피고인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by “기소후 조서 불가” 대법원 판단…정경심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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