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임박…검찰 반발에 법조계 의견도 양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검찰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중대한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우려 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법은 3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수처의 경우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내부 기류는 급변했다. 수정안 가운데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건 24조 2항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조항과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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