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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가격리시 한달치 생활비 123만원 지원…직장인은 ‘유급휴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모든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면서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자는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그간 밀접과 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자가격리 조치를 확대했다.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2m 이내 있었거나 마스크 없이 기침을 했을 때 같은 폐쇄 공간에 머무른 경우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토록 한 것이다. 자가격리 기간은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다. 이 기간 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직접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준다. 현재 복지부는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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