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형부(15번)와 밥먹은 20번 환자 ‘생활비지원’ 받을 수 있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번 환자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이들이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20번 환자는 지난 1일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형부인 15번 환자와 3층 본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15번 환자는 4번 환자(55·남)와 중국 우한시에서 같은 비행기로 1월20일 입국했다. 이후 4번 환자가 1월2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번 환자도 29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2월1일 처제와 식사를 함께 했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처제는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5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20번째 환자가 됐다. 현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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