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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과 부족’ 이유로만 해고 부당…근로자 압박수단 우려”

회사가 업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아예 없는 근로자의 경우가 아닌 이상,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한 공장의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8년 3월 해고를 당했다. 이씨가 장기간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현대자동차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측은 “저성과 직원에게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역량강화교육(PIP)을 받게 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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