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점포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계약만료 해고 안돼”
유통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 업무를 맡는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신발 수입·판매업체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A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고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매니저’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2017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A사는 재심을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B씨에 대해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기각했다. A사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가 매니저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B씨 등 매니저들의 근무 형태나by 법원 “백화점 점포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계약만료 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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