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없네’ 접촉사고 현장 떠난 덤프트럭…대법 “뺑소니”
차선을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트럭 운전사에 대해 대법원이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황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8년 5월 강원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38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긁힌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도로에는by ‘별일없네’ 접촉사고 현장 떠난 덤프트럭…대법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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