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간다고…10대 딸 십자가 전등으로 때린 父 벌금 700만원
10대 딸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강요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십자가 전등으로 때리고 욕설한 50대 아버지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친딸 B 양(15)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했다가 귀가한 B 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머리와 팔을 때렸다. 이튿날 오전 7시경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지만, B 양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하자by 교회 안 간다고…10대 딸 십자가 전등으로 때린 父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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