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급감’ 무급휴직·자영업자에 긴급생계비 월 123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 휴직되거나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도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긴급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때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 등에 부합하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같은 위기상황은 그간에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이었는데 고시를 개정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by ‘소득급감’ 무급휴직·자영업자에 긴급생계비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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