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남 아내에 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40대女에 벌금 500만원
내연남의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A 씨는 자신의 이혼이 B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B 씨의 아내 C 씨에게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며 “그대로 못 둔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라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이들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의 지인도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by 헤어진 내연남 아내에 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40대女에 벌금 500만원
by 헤어진 내연남 아내에 성관계 영상 전송·협박 40대女에 벌금 500만원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