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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딸 임신했었지?”…내연녀 협박 50대男 벌금

고교생 딸의 임신 중절 사실을 전남편과 학교 등에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A씨가 내연관계를 지속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A씨 딸의 과거 임신 중절 사실을 전남편과 학교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17년 8월 3일 ‘이제 작성이 끝나서 우체국으로 가려고 한다. 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뻐해 주었더니 끝에는 나한테 아픔을 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고등학교에 보내는 진정서 봉투 사진도 첨부했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A씨 전남편 사업장 사진을, 31일에는 A씨의 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병원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 측은 “A씨의 전남편이 이미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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