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하는 군 장병들,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
병영 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병사들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선거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 스마트폰 사용 중 선거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 타인에게 전파, 응원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클릭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게시글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메신저 포함)을 이용,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또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발췌해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팟캐스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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