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롭점프 사망사고’ 사업자 과실치사 무죄 확정…“익사 단정 못해”
2017년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를 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 춘천시 남산면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7년 6월10일 오후 6시 36분쯤 박모씨(당시 54세) 등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블롭점프는 점프대에서 커다란 튜브로 한쪽으로 뛰어내리면 반대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떠올라 물속으로 자유낙하하는 수상레저스포츠다.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박씨는 물에 빠져 바지선 밑으로 완전히 잠겼고, 안전망이나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박씨의 위치를 찾지 못해 발견이 늦어졌다. 뒤늦게 발견된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서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by ‘블롭점프 사망사고’ 사업자 과실치사 무죄 확정…“익사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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