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태연히 12㎞ 더 달렸다…‘음주 뺑소니’ 실형
음주 상태로 후진을 하다 자신의 차에 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바퀴로 밟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후진 과정에서 차량 뒤에 서 있던 A씨를 치고, A씨가 넘어졌음에도 계속 후진해 A씨의 왼쪽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고로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는 사건 이후 약 12.4㎞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의 혈by 사람 치고 태연히 12㎞ 더 달렸다…‘음주 뺑소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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