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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안해!” 만취 40대, 경찰 얼굴에 물뿌려 ‘벌금 16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여성이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모 씨(40·여)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10m가량 운전했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다툰 뒤 차량을 옮기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대리기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고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 씨는 17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4회에 걸쳐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홧김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렸다. 결국 고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경찰에 뿌려졌을 뿐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진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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