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전세추가대출’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은행의 기존 전세대출에 더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통과 후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임대차법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고 있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을 포함해 현장에서도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은 편이다. 일각에선 전셋값을 5% 상향하면서 추가대출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세추가대출에서 집주인의 동의절차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정 등에 따르면 전셋값의 증가액에 대한 추가대출에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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