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살인미수는 미적용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1차로 마무리됐다. 관심이 쏠렸던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는 추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최씨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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