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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학원서 무용 강의…法 “등록 외 교습, 정지 처분 정당”

연기학원으로 등록한 후 음악과 무용을 가르친 학원에 내려진 45일 간의 교습정지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장)을 상대로 “교습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교육장은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의 이유로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학원에 대해 45일간 교습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연기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포함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무용, 보컬 등 수업이 교육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아 학원법이 금지하는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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