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Instagram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오는 28~29일…“대상자에 문자 발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과 특수 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오는 28~29일 1차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이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대상자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추경 통과 전후 신청
by 재난지원금 1차 지급, 오는 28~29일…“대상자에 문자 발송”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