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냐” 차에 여친 매달고 가속…1심 집행유예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를 매달고 차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창문에 팔을 넣은 상태인 여자친구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조건을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5일 오전 1by “딴 남자 만나냐” 차에 여친 매달고 가속…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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