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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남편과 짜고 친딸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확정

12세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C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부인 B씨는 C양을 성추행한 뒤 ‘C양이 먼저 접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둘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B씨도 A씨와 헤어질 것이 두려워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C양이 마시도록 했으며, 잠이 들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신을 저수지에
by 재혼 남편과 짜고 친딸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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