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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며 휴가 군인 폭행치사 목사, 항소 제기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목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대)가 지난 10일 원심판결이 이뤄졌던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항소제기는 지난 8일 검찰이 앞서 항소장을 제출하데 따른 맞대응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의 정확한 항소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공판과정을 미뤄 봤을 때 ‘양형부당에 의한 항소제기’로 좁혀진다.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반성한다는 태도를 줄곧 취해왔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했지만 선고공판에서‘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by ‘귀신 씌었다’며 휴가 군인 폭행치사 목사,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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