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표현, 명예훼손 아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한 글은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 이종채 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년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선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를 김기종씨가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것”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다” 등의 글을 썼다. 하지만 당시 해당 변호사는 김씨의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하 의원이 해당 변호사를 김씨 변호인이라고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북변’이란 표현으로 민변의by 법원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표현,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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