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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엘리베이터 갇혀 공황장애 심해져 극단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황장애가 심해져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게임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10월 A씨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을 하던 중 회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약 10분간 갇히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쓰러진 A씨를 구조했고, A씨는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약 한달 간 광장공포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공황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소속한 팀에서 개발한 게임의 성과는 좋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이 2017년 3월 전후로 퇴사하게 됐다. 퇴사 한달 후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3월 A씨의 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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