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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화보,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여 110억원 가로챈 50대 구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 A 투자회사 대표 고모 씨(5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서 A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고 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7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투자자에게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중간 모집책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화보 샘플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 씨는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이 없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받은 돈 중 10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수당을 주거나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고 씨를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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