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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잠적 마약왕 지시받고 국내유통 30대 ‘징역 5년’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 등 각종 마약류를 넘겨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계’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LSD, 합성대마, 코카인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수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마약을 사전에 은닉해 뒀던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왔다. A씨는 중간 판매책이었다. A씨는 올해 2월9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에 대마초콜릿 12.92g을 은닉하고 그 위치를 특정한 사진을 전세계에게 전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에 마약을 유통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1~2월 동안 7회에 걸쳐 전세계의 지시를 받고 마약 유통에 관여했다. 또한 A씨는 3월29일 강남구의 모처에서 자신의 팔에 필로폰 0.06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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