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 5억 다주택자 내년 6월부터 양도세 5000만원↑
정부가 개정한 강력한 양도세법이 내년 6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종부세가 강화된 마당에 양도세도 적지 않게 올랐다. 내년 6월 전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쥐고 있는 주택은 모두 팔라는 사인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최대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 양도세 계산 과정과 세액을 구해보고자 한다. ◇2주택자 양도차익 5억원이면 양도세 5000만원 늘어 서울에 사는 2주택자 A씨가 본인의 주택 중 한 채를 내년 6월에 팔기로 했다고 치자. 주택은 3년 전 처음 샀을 때에 비해 5억원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결과만 보면 내년 5월 31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는 2억2335만원, 6월 1일 이후에 팔면 2억7310만원이 돼 4975만원 많아진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될까. 가장 먼저 5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된 4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된다. 이 기본공제액은 양도세 현행·개정 여부나 다주택자 여부와 무
by 차익 5억 다주택자 내년 6월부터 양도세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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